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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입 검토하기로 한 日 계속고용제도는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6:33

日, 2004년 관련 법 개정…계속고용제도 등 도입 의무화
국내 일부 기업 적용…2011년 조사 당시 도입률 36.7%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15~64세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려고 정부가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도는 노동자가 정년퇴직이 지나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일부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적용한다. 일본처럼 이 제도를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60세 정년퇴직을 앞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용을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고용 연장 방안 중 하나로 일본 사례인 계속고용제도를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구조 변화 충격을 먼저 겪었다. 일본은 정년 나이가 65세 미만인 기업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2004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고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이 개정안에 따라 일본 기업은 2006년부터 3개 방안 중 1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 10개 중 8개(82.1%)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노동자가 정년퇴직을 한 후 재고용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정년퇴직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는 근무연장제도다. 

국내에도 계속고용제도가 존재한다.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적용 중이라는 점에서 법으로 강요하는 일본과 차이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000개 기업 중 367개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367개 기업 중 계속고용 기간이 5년인 기업이 92개로 가장 많았다. 2년이 81개, 3년이 70개, 1년 이하가 56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는 아직 보편화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대부분이 정년 후 2년 이상의 비교적 긴 계속고용 기간을 설정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향후 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제부가 제시한 안은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일본이 2004년 관련 법을 개정한 내용과 유사하다.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보고서 [자료=한국노동연구원]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 노동시장 여건과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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