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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에 “윤석열 파면하라”...‘조국 수사’ 검찰 규탄 청원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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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
“조국 장관·정경심 교수의 최소한의 권리도 검찰이 박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9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일까지 2만 48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석열 총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천박한 검찰과 뭐가 다른가"

청원인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불합리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보면서도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는 밤 12시 이전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뉴스를 보며 윤석열이란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기소하기 전에 우선 면담 조사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소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법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윤석열씨는 대한민국의 법 수호와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씨는 과거 아무 혐의도 없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천박한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

이에 앞서 또 다른 청원인은 윤 총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2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윤 총장을 향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귀하가 충성하는 조직은 국가(국민)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검찰인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데, 그 착수 시점과 순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행정부 수반의 고유한 권한에도 개입이 가능한 검찰 단독의 법적 권한인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및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지의 이유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역할의 1순위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 검찰은 철저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직이라 자부하는가’ 등이다.

청원인은 “윤 총장은 과거 댓글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지시에 굴하지 않던 강직함으로 인해 국민의 뜨거운 신뢰와 이를 철저히 수용한 임명권자에 의해 막중한 자리에 올라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국민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을 비롯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던 수사결과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착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러던 중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도 전에 기습적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이 후보자 답변을 자유롭게 판단할 검증기회를 침해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기습적 개입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소명이 마치 피의자의 변명 수준으로 퇴색된 심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건을 바라보며 왜 그리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에 의해 선택받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임명권자 하의 검찰총장이라면, 본인 역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은 마땅한 의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기본과 절차를 건너뛴 채 입법부 및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며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해도 당당한 검찰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 촉구를 위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검찰 개혁 촉구 청원도 꾸준히 늘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9일 시작돼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 245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 교수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에 새 수장이 들어와 검찰개혁을 하리라 믿었지만 믿음이 무너졌고, 도끼로 발등을 찍힌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민의 손으로 검찰개혁을 선포한다”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제이니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의 칼을 국민에게 맡겨 주시면 우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막대한 검찰 권력에 대항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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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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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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