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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 "조국 보도 참사, 한겨레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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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증팀 꾸리지 않았다" 비판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현우 기자 = 한겨레 일선 기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비판 칼럼(강희철의 법조외전)을 삭제한 편집국 간부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0여명의 한겨레 기자는 6일 사내 메일로 전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라며 국장단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며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이어 "법조팀의 선후배들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가 일방적으로 톤 다운되고 제목이 바뀐다고 호소한다"면서 "조국 의혹을 정리하겠다는 영상팀의 발제를 에디터가 직접 자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그러면서 "한겨레가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기자들은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사진=한겨레신문 캡쳐]

다음은 한겨레 기자들이 6일 사내 메일로 전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용현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한겨레>가 부끄럽다.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이 ‘국장의 지시’란 이유로 출고 이후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은 현재 <한겨레> 편집국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

장관이 지명되면 티에프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 검증팀을 꾸리지 않는다는 수뇌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다른 매체의 의혹 보도에 <한겨레>는 무참하게 끌려다녔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한 추가 취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조팀의 선후배들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가 일방적으로 톤 다운 되고 제목이 바뀐다고 호소한다.

디지털부문에는 심심찮게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는 <한겨레> 공식 sns 계정으로 바이럴하지 말라’, ‘특정 기사는 <한겨레> 프론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국 의혹을 정리하겠다는 영상팀의 발제를 에디터가 직접 자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0대, 정치를 말하다’(가제)라는 토요판의 커버스토리 기사 역시 ‘국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미뤄졌다. 조국 후보자 반대 집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박탈감에 대해 발언한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현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가 그간 보도했던 내용을 복기해보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은 타 언론에 견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타사 기자들은 손발이 묶인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한다. 내부에서는 <한겨레>가 ‘신적폐’ ‘구태언론’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기관지'라는 오명을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한 일은 없었다.

박용현 편집국장 뿐만 아니라 국장단의 책임도 함께 묻는다.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 주니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티에프가 있었다는 얘기를 마치 도시전설처럼 듣고 있다”는 자조섞인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과연 이런 보도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에디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타사 보도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관련 출입처에 있는 기자에게 “너무 안 썼으니까 한번 모아서 쓰자”는 것이 에디터가 할 말인가? 조 후보자의 행위 중 “과연 위법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느냐”는 데스크의 질문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변과 비슷하다.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주목해온 <한겨레>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외쳐온 <한겨레>가, “위법하지 않으니 기사화하기 어렵다”는 변을 하고 있다.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국장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장에서 조국 보도에 대한 항의가 제기될 때마다 ‘밀실’과 같은 유리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묻고 싶다.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장단은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 있는가.

50대 남성에 의한, 50대 남성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오며 일각의 ‘절독’요구에 흔들릴 정도로 독자층을 취약하게 만든 건 국장과 국장단 자신들이다.

국장과 국장단의 무책임한 결정은 ‘무능력’도 함께 남겼다.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본 탓에 검증의 기본 작업인 등기부등본 한 번 떼어본 적 없는 주니어 기자가 허다하다. 10년 뒤, 20년 뒤에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주니어 기자들이 <한겨레>의 존재감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당신들은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후배 기자들이 취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선배 기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후배들에게 왜 이런 연판장을 돌리지 않느냐고 물었던 선배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더 이상 “우리 땐 이런 취재도 했지”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는 “회사 내 세대 착취”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대체 어떤 ‘절독’이 두려운가. 안일한 보도를 비판하는 독자도 적잖다. “정론직필 해야 할 <한겨레>가 어쩌다 관제언론이 되었느냐”는 전화를 받는 일도 있었다. 특정 집단의 독자 의견만 ‘선택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30 취재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한겨레>에 나갈 수나 있겠어요? <한겨레>는 정권 비판 제대로 못하지 않나요?”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다시 읽는다.

“한겨레신문은 결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독립된 입장 즉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장차의 정치·경제·문화·사회문제들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다.”
그토록 강조하는 ‘한겨레의 논조’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권에 따라,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검증 기준과 수위가 변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논조’인가.

일부 ‘586 진보 기득권 남성’의 목소리만이 <한겨레>가 말하는 ‘국민’인가.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지도층의 위선을 어떤 언론보다 앞서서, 날카롭게 비판해온 것이 <한겨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논조 아니었나. 정치, 경제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라는 것이 창간 이후 그토록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내온 ‘송건호 정신’ 아닌가.

한 때, 우리에게 ‘한겨레’는 ‘저널리즘’과 동의어였다.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함께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다.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조국 지키기’에 나서지 말라.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한겨레>를 바꿔보기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기자’의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억누르겠다면 떠나라. 앞선 선배들처럼 청와대로, 여당으로 가라. <한겨레>와 언론자유,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다. 박용현 국장과 국장단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직에서 사퇴하라.

2.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증팀을 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편집국 구성원들 앞에서 상세히 밝혀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뒤 후속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

3. <한겨레> 기사가 언론 본연의 역할과 괴리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부 에디터들로만 구성된 독단적인 편집회의다. 편집회의 내용을 전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사 배치와 구성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당장 마련하라.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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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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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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