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납품업체 울리는 백화점·아울렛 행사비 제동…"특약매입 할인 판매수수료율 25% 이하"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0:43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가격할인 행사 판촉비 부담원칙 보완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분담
가격할인 행사 '가격할인분'도 추가
행사상품 판매수수료율 조정돼야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국내 빅3 백화점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은 2016년 71%에서 2017년 73%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특약매입 거래인 셈이다. 특약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판매수수료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있다. 상품을 외상 매입한 후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A업체는 41억원어치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도 없이 2500만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동안에는 납품업체 4곳과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주지 않았다.

특약매입거래로 이뤄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가격할인비용 분담이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된다. 예컨대 1만원 짜리 티셔츠를 8000원에 할인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분 2000원에 대한 50%의 유통업자 판매수수료율 부담은 1000원이 되는 셈이다. 

대형마트 전경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 부담에는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이 담겨있다. 현재 특약매입거래상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몫이다.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렛은 약 80%, 대형마트는 약 16% 규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매출 상승을 이어가는 백화점들이 여전히 재고 부담과 책임을 을인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고 있다”며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 동안 공정위도 대형백화점 등의 과도한 특약매입 비율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률상 제재규정이 없어 관련조치를 고민해왔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부담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에 예시를 뒀다. 이는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이 추가된 것. 즉,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 전경 [뉴스핌 DB]

예컨대 정상가 1만원(판매수수료율 30%)에 대한 할인가 8000원 행사 때 가격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의 유통업자 부담은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25%를 적용할 경우 유통업자 부담액은 ‘1만원×30%-8000원×25%=1000원’이다.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용예외 조항도 엄격히 볼 수 있도록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으로 나눴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다.

이 밖에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의 존속기한은 3년 후인 2022년 10월 30일까지 연장시켰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