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회 이상 출장비 부당 사용시 징계위원회 회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할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물어야한다. 또한 3회 이상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출처=행안부] |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이는 앞서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다수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출장비 지급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시작과 종료 시점을 따로 입력해야 하며 출장비 지급은 관리자 확인 및 결재 이후 거친 이뤄진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현재는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고 있지만 앞으로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복무규정은 법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근무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