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신용정보법 개정안 반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도 금융회사나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인 고객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신용평가회사와 여신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주요기준은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신용정보를 나누는 기준이다. 기초정보는 주요기준에 따라 나눠진 신용정보를 구성하는 대출, 연체 등의 하위 정보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받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 주체에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을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이 마저도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다.
다만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운영기준은 행정지도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하게 됐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