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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부인 소유 건축물대장 38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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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가옥대장 정보만 그대로 옮겨 적어
38년 동안 새롭게 추가된 정보 無
건폐율·용적률 기준 준수 확인 불가
불법 증축·개조 확인할 방법도 없어
일각에선 애초 불법 건축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용승인 후 약 38년 동안 표시변경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건물을 상속받은 후 현재까지 일반건축물대장에 건폐율·용적률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요 정보가 누락돼 있어 정씨 소유 건물이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 도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 증축·개조 여부 역시 단속할 길이 없다.

◆ 1981년 사용승인 후 2016년 상속…정보도, 도면도 없어 제재 피해

23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정씨가 소유한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은 1981년 10월 2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건물 소유자는 정씨 부친이었다. 정씨 부친은 2016년 정씨와 그 형제들에게 건물을 분할 상속했다.

문제는 건물 사용승인 후 38년 동안 건축물대장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면적 △(신축)허가 날짜 △준공 날짜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1년 당시 통용됐던 정씨 건물 가옥대장과 현재 활용되는 일반건축물대장을 비교해본 결과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없었다.

정씨가 표시변경을 통해 주요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해당 건물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씨 건물이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250%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hakjun@newspim.com 2019.08.22.

특히 관할 구청인 성북구청에는 정씨 건물의 도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증축·개조 여부도 적발할 수 없는 상태다. 불법 증축·개조 여부는 신축 허가 당시 도면과 실제 건축물을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추후 정씨가 건물을 불법 증축·개조해도 제재를 피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건축물대장에 정보 기재가 의무는 아니다. 1981년 당시 가옥대장에는 정보를 기재할 공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가옥대장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다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주요 정보를 새롭게 기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럼에도 정씨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도면을 찾을 수 없다"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개인 사유재산에 무작정 들어가 건폐율·용적률을 확인하거나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 수는 없다"며 "건축주나 건물주가 표시변경을 통해 해당 정보를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증명 서류 없어…불법 건축 이후 '양성화 과정' 거쳤나?

일각에서는 정씨 건물이 과거 불법 신축된 뒤 정부가 시행한 '양성화 과정'을 통해 합법화된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애초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들이 건축물대장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정씨 건물이 합법적인 승인 절차 아래 신축됐다는 것을 증명할 관련 서류는 관할 구청 내 존재하지 않았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 외 해당 건물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없다"며 "해당 건물이 적법한 허가를 얻어 지어진 건물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씨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언제 신축 허가를 받았는지, 착공일은 언제인지, 건축주가 누구인지, 시공사 및 설계자가 누구인지 등의 정보는 없다.

앞서 정부는 1981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과정을 거쳤다. 당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된 건축물, 사용승인이 없는 건축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법 건물로 인정해줬다.

모 부동산 건축 관련 전문가는 "80년대 이전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상당히 많았다"며 "정부가 양성화 과정을 시행해 일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성화 과정으로 합법화된 건물인 경우 관련 정보나 자료가 없을 수 있다"며 "해당 건축물 역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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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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