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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장비 수입 위기...솟아날 구멍은 'ICP 인증'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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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리스트에 반도체 분야 구체적 명시...수입 더 어려워
'특별 일반포괄허가' 활용하면 기존과 비슷하게 수입 가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주요 제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략물자 대상에 오른 품목이 구체적이라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녹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특별 일반포괄허가' 제도를 통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자료=전략물자관리원]

◆ 반도체 핵심 소재·장비, 전략물자에 구체적으로 포함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관리하는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된 약 1200개 품목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어 수입이 까다로워진다. 제출 서류가 최대 9종으로 늘고 심사 처리 기간은 1주일에서 90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으로 줄어든다.

우려가 큰 곳은 반도체 업계다. 많은 부분이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화학무기 혹은 첨단소재 항목 중 상당수가 단순 재료명만 기재해 관련 산업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 특히 반도체 분야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리스크가 더 크다. 소재·공정 이름, 작동 원리 등이 명시돼 있어 실제 제품과 매칭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품목에서는 웨이퍼, 마스크 등 필수 소재와 식각·세정, 증착 등 대부분의 전(前)공정 장비와 테스트 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양산에 사용되는 제품뿐 아니라 차세대 제품에 적용될 소재까지 포함돼 있어 연구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로 전환한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우 현재까지 단 1건의 허가만 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D램 시장 점유율이 74%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즉각 이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연쇄 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대신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전략물자에 분류된 품목을 개별허가 처리하면서 심사 처리 기간을 활용, 그동안에는 수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승인 절차를 강화해 이를 더 지연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적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 '특별 일반포괄허가' 활용하면 기존과 비슷하게 수입 가능

대응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수출 우대국이라는 지위는 잃었지만 일부 우량 수출기업에 부여되는 '특별 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율준수기업(ICP)'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에도 일반포괄허가제에 준하는 '특별 일반포괄허가'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ICP 기업과 거래하면 기존과 비슷하게 수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전략물자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ICP 승인을 받은 기업은 1300여개로 이들 중 기업명이 공개된 곳은 632곳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일렉트론(TEL), 알박(Ulvac), 코쿠사이(Kokusai), 니콘, 캐논 등 주요 5개 기업은 모두 ICP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증착, 식각·세정, 노광, 포토레지스트 코팅, 테스트 등의 공정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한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절차도 까다롭고 6개월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굉장히 불편하다"며 "거래 대상 기업이 ICP를 받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아닐 경우엔 해당 기업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열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퍼니스(Furnace)를 도쿄일렉트론, 코쿠사이 양사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특정 반도체 소재·장비들은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ICP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28일 이전에라도 선발주 해 통관 차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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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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