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선고 세번째 만에 출석…“건강상 이유로 출석 못했다”
재판부 “특활비, 뇌물 아니라 자금 지원”…1심처럼 무죄·면소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특활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면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심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뇌물수수 행위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상급기관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3 shl22@newspim.com |
이어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국정원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들의 임명시기나 지급 시기, 예산 지급과 전달을 담당직원을 통해서 한 사정을 보면 개인적 보답 차원에서 금원 제공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특활비를 받아 전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범죄를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각 2억씩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본인의 항소심 재판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번번이 불출석했다. 앞선 자신의 선고기일에도 두 번이나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그는 재판장이 ‘계속 불출석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서 요양을 했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추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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