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5일 김 전 기획관 항소심 선고기일
MB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한 혐의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기일 8월로 재연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와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것 같다”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통상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를 미루고 추후에 선고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선고 공판이 예정됐던 지난 4일에도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해당 선고 공판 직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기 위해 불출석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지만 김 전 기획관이 증인 소환에 9차례나 응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다음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