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개월 간 대기업 계열사 25곳 증가…광고업 늘린 농협·한화도 11곳↑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농협, 메큐라이크 등 12곳 증가
한화, 플라자디앤씨 등 11곳 늘어
신문·방송업 분야 계열편입 주목
기업 구조 개편, 분할 후 신규설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3개월 동안 20곳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구조 개편을 위한 회사 분할 후 신규 설립과 신문·방송업, 광고업, 문화콘텐츠 분야의 계열편입 사례가 많았다.

특히 농협의 경우는 광고대행업인 메큐라이크, 라이크앤클릭, 더플레이어와 투자업인 지엔엠홀딩스를 지분취득하거나 신설하면서 12곳이 늘었다. 한화도 음식점업인 플라자디앤씨와 부동산 관리업인 에스테이트서비스를 설립하는 등 11곳이 증가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대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2128개였다. 이는 지난 5월 기준 2103개에서 25개사가 증가한 규모다.

3개월 간 계열편입은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 59개사였다.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 34개사는 계열 제외됐다. 해당 기간 중 소속회사의 변동 기업집단은 하림, 코오롱, 카카오, 중흥건설, SK 등 31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먼저 기업 구조 개편을 위한 회사 분할 후 신규 설립 사례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종결에 앞서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했다. 사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됐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생물자원사업부문을 분할해 CJ생물자원을 신설했다. 코오롱글로텍도 화섬사 제조부문을 분할해 코오롱화이버를 신설했다.

태영의 경우는 SBS플러스가 SBS플러스, SBSFunE 등 일부채널 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사명을 SBS플러스로 했다. 존속 회사의 사명은 SBS미디어넷이다.

신문·방송업, 광고업, 문화콘텐츠 분야도 눈에 띈다. 해당 분야의 경우는 타 회사 지분인수 등을 통해 계열 편입한 사례다.

중흥건설의 중흥토건은 신문사 헤럴드와 자회사를 인수했다. 편입된 계열은 헤럴드에듀, 부산글로벌빌리지, 바이오타, 헤럴드아트데이, 헤럴드팝 등이다.

삼라는 울산방송을 인수했다.

SK텔레콤은 디지털광고 플래폼 회사인 인크로스와 자회사를 인수했다. 계열 편입 회사는 행복채움, 행복동행, 인크로스,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마인드노크 등이다.

농협은 지엔엠홀딩스가 광고대행사인 메큐라이크, 그랑몬스터와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계열 편입했다. 편입 계열사는 메큐라이크, 라이크앤클릭, 더플레이어, 인코단트래이딩,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엔에이치헤지 등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 관련 회사인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와 알에스미디어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회사설립 및 지분취득을 통한 편입 사례는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 알에스미디어, 티제이파트너스, 콜마너플러스, 에이윈즈 등이다.

한화의 경우는 태양력 발전업인 아침태양광, 라온태양광, 마루태양광, 미르태양광, 소수태양광, 수리태양광, 아란태양광 등을 편입시켰다. 보험업인 캐롯과 음식점업인 플라자디앤씨, 부동산 관리업 에스테이트서비스도 있다.

CJ E&M은 광고·공연기획 회사인 비이피씨탄젠트를 지분취득해 인수했다. 편입된 곳은 비이피씨탄젠트를 비롯해 농업회사법인 제이앤푸드,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 스크린엑스 등이다.

한편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어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최근 3개월 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계열 제외된 곳은 현대자동차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인 아토즈서플라이서비스를 지분매각했다. SK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인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계열 제외했다.

LG는 금융업인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와 대형소매업인 서브원을 계열 제외했다. 카카오는 나일론코리아미디어, 와이드에스컴퍼니, 모두다를 제외했다. 삼라는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회현상사, 삼환기술개발, 그루인터내셔널을 제외시켰다.

네이버의 경우는 정보서비스업인 에버영코리아, 에버영피플, 와이티엔플러스를 제외했다. 연구개발업인 인앤시스템도 계열 제외했다.

이 밖에 유진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인 한국자산평가를, 애경은 도소매업인 에임인크를 각각 제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