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국가‧지자체 소유·관리 건물 시설서 연설‧대담 금지
검찰 “ 공원과 시장, 운동장 등 공개 장소는 예외”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지난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유세를 펼쳐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유세를 펼쳐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검찰은 검토 결과 황 대표의 축구장 연설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는 예외다.
황 대표가 방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위 조항에 따라 창원축구센터를 연설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판단했다.
앞서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황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황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도 답변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