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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업계, 실적 '먹구름'..경쟁 심화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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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신·한토신 등, 차입형신탁 분양실적 부진..자산건전성 악화
생보신, 신규3사 진입에 경쟁심화 우려..삼성생명 지원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신탁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실적이 악화해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진 탓이다. 게다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신탁사 3곳이 본인가를 받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면 경쟁도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한국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각 회사당 작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한국토지신탁(21%)에 이어 한국자산신탁(17%), 대한토지신탁(8%), 생보부동산신탁(5%) 순이다.

한국자산신탁 [사진=회사 홈페이지]

한국기업평가는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저조한 분양실적에 따른 재무건전성 저하 △생보부동산신탁은 신탁업체 신규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선 한국기업평가는 한국자산신탁의 신용등급 전망을 최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한국자산신탁이 주력으로 삼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분양실적이 부진한 데 따라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재무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산신탁 부채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05.9%로 업계평균 86.3%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말보다는 55.1%포인트(p) 상승했다.

또한 회사 보유자산 중 위험도 높은 자산의 규모와 비중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은 건전성 여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추정손실 단계로 갈수록 위험 자산이다.

이 5가지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3가지 자산을 포괄한 개념이 '고정이하 자산'이다. 고정이하 자산은 공사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심각하게 하락한 경우를 포함하는 수치다.

한국자산신탁의 고정이하 자산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34.2%로 지난 2017년 말 대비 8.0%p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손비용이 늘고 대여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효섭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책임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의 분양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한국자산신탁의 재무 레버리지가 단기간 내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올해 분양 착수된 강원도 원주 무실동을 비롯한 일부 대형 사업의 분양실적이 부진한 데 따라 재무 레버리지와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도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의 분양실적 부진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는 추세다. 고정이하 자산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9.5%로 지난 2017년 말 5.6% 대비 13.9%p 상승했다. 지방 주택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공사업장이 여럿 예정돼 있어 분양대금 회수에 따른 신탁사업비 대여금 회수 여부가 주요 변수라는 분석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작년 49개의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이 준공된 데 이어 올해에는 45개 사업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수익(매출), 영업이익도 감소할 공산이 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수익은 오는 3분기에 전년대비 7.52% 줄어든 데 이어 4분기에는 9.27%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영업이익도 올 3분기에 전년대비 7.76% 감소하며 4분기에 다시 9.44%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토지신탁도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83.4%로 업계 평균 86.3%를 크게 상회했다. 차입금 대부분을 기업어음과 은행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유동성 관리 부담도 높아졌다.

또한 지방 주택시장의 분양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진행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정대여금 투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개발 자금을 신탁회사가 자체자금(고유계정)으로 조달해서 개발사업(신탁계정)에 투입·대여(신탁계정대여금)하는 구조다.

분양 실적이 부진하면 대여금 회수기간이 늘어나고 사업장 부실 가능성이 높아져 신탁계정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진다. 분양률이 낮으면 자산건전성이 저하되며 추가 자금 투입 부담도 커진다.

정효섭 책임연구원은 "대한토지신탁은 실적 개선으로 재무 레버리지가 단기간에 축소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며 "적정 규모의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 레버리지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차입형 토지신탁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자산신탁은 예전부터 지방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처럼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을 많이 하는 업체에서 부실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신규업체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익기반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은 올 하반기 본인가 이후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보부동산신탁이 맡고 있는 관리형 토지신탁, 비토지신탁, 비신탁상품 부문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주주지원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보부동산신탁은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지분 50%씩 보유한 회사다. 한국기업평가는 유사시 두 회사가 생보부동산신탁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생보부동산신탁의 자체신용도 대비 상향조정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의 지원가능성을 신용등급에 계속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정효섭 책임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생보부동산신탁 지분을 매각한다면 생보부동산신탁 신용도에 삼성생명의 지원 가능성을 계속 반영하는 데 무리가 생긴다"며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배구조가 (지분 매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들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 경영권 행사 구조, 신규 주주의 지원능력·지원의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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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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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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