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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로 떠나는 중국기행] ②美酒의 전설, 세상을 삼키려 한 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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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술 백주는 고도주다. 주로 40, 50도대가 많다. 50도 이상은 독한 술(烈性酒), 40도 이하는 저도주로 구분된다. 한국 애주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 귀주모태) 중에는 한 병에 2천위안을 호가하는 53도짜리 귀주모태 페이텐(飛天)이 가장 좋은 술에 속한다. 이에 비해 43도짜리 귀주모태 페이텐도 있지만 가격은 800위안대로 뚝 떨어진다.

증류주인 백주는 일반적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비싸고 맛도 뛰어나다. 도수는 맛 향과 함께 발효와 증류횟수 등으로 결정된다. 다만 높은 도수에도 싼 술이 얼마든지 있다. 베이징 일대 전통 백주인 얼궈터우(二鍋頭)주는 50도가 넘는 고도주인데, 일부 비싼 모델을 제외하면 저가 대중주가 주류를 이룬다. 마오타이 계열 중에도 53도짜리 고도주 잉빈(迎賓)주와 왕쯔(王子) 모델이 있으나 판매가는 각 130위안, 200위안 정도인 중저가 술이다.  

사람들은 이런 독한 술을 옛날부터 흥을 돋우거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때로는 취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 그토록 마셔 댔다. 사람들은 한번 마시면 쉽게 깨지않는 술을 제일 좋은 술로 쳤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갈수록 술의 도수도 점점 높아졌다. 주당들은 또 저마다 주량이 쎈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당대의 시인 이백은 창진주에서 ‘잘 차려진 주안상이 귀한게 아니라 다만 오래도록 취해서 깨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鐘鼓饌玉不足貴 但願長醉不願醒)‘라고 노래했다. [사진=바이두]

당대의 주당 이백은 불후의 권주가 창진주(將進酒)에서 ‘잘 차려진 주안상이 귀한 게 아니라 다만 오래도록 취해서 깨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鐘鼓饌玉不足貴 但願長醉不願醒)‘라고 노래했다. 또 이 시에서 호방한 성품의 이백은 “한번 마셨다 하면 모름지기 300잔 정도는 마셔야하지 않겠느냐(會須一飮三百杯)”며 드러내놓고 호기를 부렸다.

중국 술의 역사는 주(周)말 춘추전국 초기 무렵 두캉(杜康)이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술을 빚은 사람은 하(夏)왕조의 이디(儀狄)지만 정작 술의 시조는 주 나라 때의 두캉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디가 술의 발명자라면 두캉은 본격적으로 술을 발전 보급시킨 인물로 보여진다.

후세에 와서 두캉은 술의 대명사이며 술도가, 또는 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중화주(中華酒)'라는 사설은 ‘이디가 술을 빚어 우임금에게 진상했고, 중화의 자손은 모두가 술을 즐기는 두캉이다”고 적고 있다. 두캉이 세상에 나온 후에 방방곡곡에 주막 경제가 번영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옛날부터 술은 생활 소비와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짐작게하는 대목이다. 

중국 중원에 해당하는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에는 독하고 좋은 술 두캉에 관한 재미있는 고사가 전해져 온다. '두캉주 석 잔 마시고, 류링(劉伶)이 3년 취했다'는 이야기다. 전설 같은 이 얘기는 '천하의 최고 술은 두캉이고, 주량이 가장 센 사람은 류링(天下好酒數杜康,酒量最大的數劉伶)'임을 주장하고 있다.

'천하의 최고 술은 두캉이고, 주량이 가장 쎈 사람은 류링(天下好酒數杜康,酒量最大的數劉伶)이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사진=바이두]

춘추전국시대 진(晉)의 죽림칠현 중 한사람인 류링이 벼슬을 버리고 술을 벗삼아 세월 보내던 중 어느 날 두캉 주막을 지나게 됐다. 주막 사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대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의 대련이 나붙어 있었다.

‘맹호가 한잔 먹고 산중에 몸을 뉘이고, 교룡이 석 잔을 마신 뒤 바닷속에 고이 잠들었노라(猛虎一杯山中醉,蛟龙三盏海底眠)’. 그리고 그 아래는 또 이런 내용의 반가운 문자가 적혀있었다. ‘한번 마신 뒤 3년 안에 깨어날 경우 술값 무료(不醉三年不要錢)’.

벼슬은 몰라도 술에는 누구보다 자신있었던 류링은 앉자마자 호기롭게 연거푸 두잔을 들이켰다. 세 번째 잔에 천하의 주당 류링도 어질어질 정신이 혼미해졌다. 마침 주머니가 빈 류링은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으나 눈앞에 저승이 어른거렸다. 죽음을 예감한 류링은 술지게미와 술잔을 관에 넣어달라고 유언한 뒤 숨을 거뒀다.

‘한번 마신 뒤 3년안에 깨어날 경우 술값 무료(不醉三年不要錢)’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한 천하 최고의 술 두캉주[사진=바이두]

3년 후 두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류링의 부인에게 외상 술값을 달라고 청했다. 류링의 처는 자기 서방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제 발로 나타났다며 다짜고짜 두캉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떨었다. 두캉은 “무슨 소리냐. 류링은 죽은 게 아니다. 지금 술에 취해 곯아떨어진 거다”고 소리치며 류링의 처를 데리고 묘소를 찾아갔다.

두캉이 황급히 관을 열고 류링의 몸을 흔들며 일어나라고 소리치자 거짓말처럼 류링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크게 하품을 하며 “두캉은 소문대로 정말 좋은 술이로다(好酒!好酒!)”라고 외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후 세상에서는 ‘한번 취했다 하면 3년, 두캉은 천하의 최고 좋은 술’이라는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3회로 이어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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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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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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