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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외부 오염 가능성”…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2:48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3:18

고법, 17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항소심 첫 공판
의료진 측 “외부 오염 가능성 커…질본 역학조사도 부실”
법원 “검찰·변호인 측 다투는 쟁점 명확히 정리하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항소심에서도 외부 오염 가능성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의료진 측 변호인은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를 보더라도 다른 경로로 (주사제 등)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검찰 측은) 주사 준비 절차에서 오염됐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환자들이 오가는 보호석이나 7단계 외 유통과정 등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조사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사망 결과를 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냈다”며 “급하게 작성하느라 범죄 증거 여부 등을 임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미완성 자료”라며 자료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은 “주사제에 투약하는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이 있는데 45도 각도로 기울여 분리해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참석했던 의학 교수도 밀폐된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주사제의 외부 오염 가능성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만으로는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음 기일까지 다투고 있는 쟁점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줘야 다음 심리 계획을 정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신생아 중환자실[사진=김학선 기자]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한 번씩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여러 차례 걸쳐 나눠 사용한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 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망한 영아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수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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