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연한 관행 속에 숨어 떠넘기기만"
피고인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선고는 2월 중 진행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2017년 말 신생아를 집단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막연하게 관행이라는 변명 속에 숨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신생아 중환자실[사진=김학선 기자] |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한다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마녀사냥 하듯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결론 내려서는 안 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소수의 의사가 수십 명에 달하는 간호사들의 업무 과정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의 고통에 비할 바 아니지만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재판이 끝나면 유가족들을 모두 찾아뵙고 사과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당국은 국과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신생아들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이 사망 전날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상온에 방치해 오염된 영양제를 여러 개의 주사제에 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진 측은 "지난 40년간 모든 병원에서 분주해 왔지만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 A씨는 "의료진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관심 없다. 그저 재판을 통해 우리 아이가 왜 숨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