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제2의 인보사 사태 없다"…안전 3종 세트·리스크대응 가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규제샌드박스 부작용 우려 '안전장치'
문제 즉시대응·배상책임 등 안전 3종 세트
각 분야별 리스크 컨트롤타워 '국조실'
국조실장 주축 차관 소집 '리스크대응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신(新)제품·서비스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빗장을 풀되, ‘규제 샌드박스’의 부작용을 우려한 ‘안전 3종 세트’에 나선다. 안전 3종 세트는 제2의 인보사(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안전 검토와 문제 즉시대응, 배상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특히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풀어준 규제가 불법 외환거래·오너사익편취·안전사고·건강문제 등 다방면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리스크 대응팀’이 상시 가동된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관련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은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실험장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규제 샌드박스에는 규제특례 3종 세트와 안전 3종 세트가 담겨 있다. 규제특례 3종 세트는 규제의 신속 확인과 임시허가, 실증특례 3박자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안전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신속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는 오히려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불리던 인보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때 제한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뒀다.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례가 취소된다. 더욱이 사전 책임보험 가입과 고의·과실 입증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강화된다.

노형욱 실장은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특례 3종 세트, 안전 3종 세트 두 가지로 같이 돼 있다. 신제품 출시를 빨리하기 위해 신속 확인하고 임시허가, 실증 특례하는 트랙이 있는 반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즉시 대체해야할 긴급한 사항이 있다”며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 여지 등 이런 부분을 서로 보완해 균형을 맞춰 가는 게 기본 콘셉트”라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의료·바이오 쪽에 있다”며 “새로운 산업의 출시를 바라는 면도 있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다. 이러한 것을 서로 조화시켜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7.04 leehs@newspim.com

인보사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오너사익편취 등 각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대응팀도 상시 가동된다. 이를 위한 리스크대응팀은 국조실장을 주축으로 각 부처별 차관급들이 구성돼 있다.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노 실장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각 부처가 교차로 참여하면서 논의한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논의할 경우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은 리스크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설치된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있다”며 “이제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 등이 알려지면 보다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한다”고 답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