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연간 영상 재생 시간이 4000시간 이상 되는 ‘교원’ 유튜버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유튜브 활동 교원은 93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련 지침이 미비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