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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19 합의로 해군 작전 어려워졌다’ 지적에 “근거 없어” 반박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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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9.19 이후 北 대응에 어려움’ 보도
국방부 “9.19 이후 오히려 절차 명확해져” 반박
“변경된 작전 수행절차, 北 어선 상황과 무관”
“9.19 합의 이후 남북 군사적 충돌 1건도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군 지휘관들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어선을 건드렸다’는 말을 들을까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25일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게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 작전 입무 수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9.19 합의 이후 완화된 북방한계선(NLL) 교전 수칙이 이번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군은 9.19 합의 이후 NLL 일대 작전 수행 절차를 기존 3단계(경고통신→경고사격→군사적 조치)에서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로 바꿨는데 이 때문에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군 함정 지휘관들은 바뀐 작전 수행 절차에서 ‘군사적 조치’의 개념이 불분명한 데다 절차가 너무 세분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한 어선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올까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과 매체의 주장이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은 9.19 합의와 무관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이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함정에 대한 기존 NLL 작전수행 절차는 3단계였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하고 2~3회의 경고사격 이후 조준사격을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오히려 9.19 합의를 통해 기존의 절차에 비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NLL 작전 수행 절차는 북한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19 합의에 따라 변경된 작전 수행 절차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 이후 지난 9개월여 동안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활동)는 한 건도 식별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군은 앞서 지난 17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적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해 우리 해상초계기의 비행 높이가 제한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9.19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군사분계선(MDL) 기준이지 동해쪽(삼척항 인근)에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등은 NLL에서도, 동해 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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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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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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