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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靑, ‘北 어선’ 백브리핑 사전협의 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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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실 소속 현역 대령, 17‧19일 국방부 백브리핑 참석
‘거짓말‧은폐 논란 국방부 발표, 靑과 사전협의’ 의혹 제기
국방부 “세부 내용 협의 없었고 출입 사전에 몰랐다”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북한 어선 사태를 설명하는 국방부 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사태와 관련해 거짓 혹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이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계작전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다’고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백브리핑을 이렇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출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을 가졌다.

그런데 어선 발견 위치, 동력 및 표류 여부,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여부 등과 관련해 17일과 19일의 브리핑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다’,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일 해양경찰청(해경)이 15일 북한 어선 발견 직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정상황실,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파했는데도 국방부가 17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해 은폐 논란이 거세졌다.

해경이 만든 이 보고서에는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 ‘인근’이 아닌 ‘방파제’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는 17일 백브리핑에서 “북한이 동력이 없이 거의 해류에 떠내려 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다가 거짓말, 은폐 논란이 일자 19일 해경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17일과 19일 백브리핑에서의 발표 내용이 각각 다른 데 대해 “신속히 알리려다 그런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더 알게 돼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백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행정관은 현역 장교로, 대령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행정관은 목선 상황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출입 담당 관계자를 통해 출입 조치를 거쳐 17일과 19일 열린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출입조치였다”며 “평상시에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관 출입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행정관이) 들어온 목적은 자의적 판단이라 국방부에서 얘기하기엔…(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백브리핑 내용 관련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중요한 브리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논란 쟁점 2가지…①靑, 정말 세부 내용 몰랐나 ②軍, 정말 행정관 출입 몰랐나

‘거짓‧은폐 논란을 낳고 있는 국방부 백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을 국방부가 전면 부인했지만, 의문점은 몇 가지 남아 있다.

우선 청와대가 백브리핑의 세부 내용까지는 몰랐다는 부분이다.

국방부가 ‘백브리핑에 대해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큰 틀의 내용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체적 내용인지가 모호하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

또 그의 출입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 또 행정관의 자의적인 출입이라고 한 부분이다.

백브리핑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출입기자단의 요청 혹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데, 사안에 관련된 군 당국자들과 출입기자단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백브리핑에 군 당국자도, 출입기자단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씩이나 출입한 점, 또 그러한 사실을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출입기자단에 사전에 통지가 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소지로 남아 있다.

특히 행정관이 평상시 국방부 대변인실과 업무 협의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군 관계자는 “(사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며 “저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같은 날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설을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소속의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에 간 것은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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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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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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