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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어선 선장에게 동의서 받아…폐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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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관여 안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일 해상판 '노크 귀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 소형 목선의 선장으로부터 '폐기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남하한 북한 선박에 대해 선박 복구·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장이나 선원에게 선박 상태 및 폐기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며 "이후 동의서를 받고 폐기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전하며 선박은 선장 동의 하에 폐기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동해 1함대에 보관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통일부와 군 당국이 엇갈린 해명을 내놨다는 지적이 일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합동참모본부]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 그리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또 "폐기 통보를 받고 통일부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지만 관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장이 동의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그렇게 간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폐기 예정인 상황은 그대로 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폐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받으면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것이 절차"라며 "선박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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