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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최태원‧임종석, 故이희호 조문…6000명 이상 추모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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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 나흘째, 박희태‧문희상‧진선미‧안규백 등 방문
장례위 측 “방명록만 6000명…많은 국민이 찾아”
14일 6시 발인…9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서 추모식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현우 기자 = 고(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나흘째인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조문 시작에 맞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홍 부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고인께서 평생 해오셨던 민주화와 여권 신장, 남북평화 통일에 대한 헌신과 기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또 기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이 여사 빈소를 찾았다. 최 회장은 조문을 마친 뒤 “나라의 큰 어른을 잃은 것 같아 애통하다”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무렵 빈소를 찾아 “떠나신 이 여사님 빈자리가 너무 커 많이 허전하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여사께서 추구하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 및 정신을 150만 광주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1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이어 빈소를 방문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순방 수행 중 폴란드에서 이날 귀국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전 11시 20분 조문을 마친 뒤 “여성가족부도 사실 시조를 만든 것도 이희호 여사”라며 “여권 신장에 기여해주신 것들을 받들고 노력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면서 새로운 역동의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며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자세"라고 애도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당원들과 함께 조문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여성운동 출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이 여사에 대한 각별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1세대 페미니스트 이 여사를 보내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여성사의 큰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체감한다. 이 땅의 가부장제 억압 속에서 벗어나도록 여성들을 위해 저항하고 제도 변경에 앞장선 선배 여성 지도자에게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여사의 동교동 사저 경호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4중대 대원 40여명도 제복 차림으로 조문한 뒤 “경호부대로서 당연히 왔다 가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5시 30분 이 여사 조문을 마친 뒤 “제가 정치 입문한 것이 2000년 34살이었다. 그 때 이 여사를 자주 뵀다”며 “까마득한 어른이었으며 제 삶을 돌아봐주게 하는 어른이었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이밖에도 한승수‧한명숙 전 국무총리,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박상기 법무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어방용 전 특검 수사지원단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배우 추상미 등이 빈소를 찾았다.

김성재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 여사 일생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뒤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오늘 오전까지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이 6000명이 넘는다. 글을 남기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6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을 마친 뒤 오전 7시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진행한다. 이후 동교동 사저를 들린 뒤 오전 9시 30분 국립서울현청원에서 이 여사에 대한 추모식을 열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합장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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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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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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