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럴 거면 신상공개 왜 했나? 억울해”…고유정 전 남편 유족들 ‘분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살인·사체손괴·유기·은닉 혐의 고유정 검찰 송치
피해자 유족, 얼굴 가린 고유정에 분노..."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
고유정 검찰로 향하자 곧장 서장실로 향해..."이럴거면 신상공개 왜"
조속한 피해자 시신 수습·고유정 엄벌 촉구하기도

[제주=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검찰로 송치된 12일 피해자 강모(36)씨 유족들은 경찰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신상공개 결정에도 고유정이 얼굴을 가리자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날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옮겨지는 고유정을 지켜본 유족들은 그를 향해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살인과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섰지만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내려 얼굴을 가렸다.

유족들은 호송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고유정을 향해 "고개를 들라"며 소리를 질렀다. 유족 중 한 명은 고유정이 호송차량에 탑승하자 차량 앞을 막으며 도로에 주저앉기도 했다.

고유정을 실은 호송차량이 경찰서를 빠져나가자 유족들은 곧장 경찰서장실로 향했고, "왜 피의자 얼굴을 보여주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고유정이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자 희생자 유가족이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서장실에서 나온 강씨 동생은 "우리가 원하는 신상공개는 이뤘는데 오늘 얼굴 본 사람 있냐. 이럴 거면 신상공개를 왜 했냐"며 "남녀를 떠나서 머리 긴 사람은 신상공개해도 얼굴 안 보여주고, 짧은 사람은 공개하는 거냐. 사람들은 CCTV에 찍힌 피의자 얼굴만 봤다.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형님 머리카락 한 올도 못 찾았다.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추정일 뿐 형님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아직 영정사진 올리고 물만 부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며 경찰에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저희가 두려운 것은 (피의자가)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십년 살다 가석방 되는 것이다. 그럼 저희 아픔은 누가 치유해주나. 살인자는 형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날부터 다 죽어있다"며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주장했다.

유족들은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도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고유정 측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앞서 강씨 동생은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다"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강씨가 올린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만35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마감은 7월 7일까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