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등록상표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 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받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상표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 취소된 상표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5년 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불사용 취소 건수 [자료=특허청] |
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상표취소심판청구 건수가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1000여 건(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 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지난해1444건에 달했다.
특허청은 등록상표의 취소 원인으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서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명상표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건에 달한다.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가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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