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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황복사 터 추정지서 쌍탑·금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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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황복사 터 추정지에서 쌍탑과 가람 형태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박광열)에서 3차 발굴조사하고 있는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에서 통일신라 이전에 만들어진 황복사 추정 금당지(법당이 있는 자리)와 쌍탑(동·서 목탑)지·중문지·회랑지(지붕이 있는 긴 복도) 등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추정지를 확인했다.

황복사 금당지 [사진=문화재청]

또한 통일신라 이후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7호)과 함께 조영된 대석단 기단과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 회랑지를 비롯해 금동입불상, 금동판불, 비석 조각, 치미, 녹유전을 포함해 700여 점의 유물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오후 1시30분과 3시)에 걸쳐 발굴 현장을 출토 유물과 함께 공개한다.

황복사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654년(진덕여왕 8년)에 의상대사(625~702)가 29세에 출가한 곳으로 허공을 밟고 올라가 탑돌이를 했다는 설로 짐작컨대 목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42년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7호)을 해체 수리할 때 나온 사리함에서 확인된 '종묘 성령선원가람' 명문을 통해 종묘의 기능을 한 왕실사원으로 추정된다.

석탑 [사진=문화재청]

그간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중 2016년 1차 발굴조사에서는 제 34대 효성왕(737~742)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위한 미완성 왕릉, 건물지, 남북도로 등을 확인했다. 2017년 2차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 대석단 기단 건물지와 부속 건물지 그리고 회랑, 담장, 배수로, 도로, 연못 등 신라 왕실사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유구와 금동불상 7점을 비롯해 약 1000여 점의 유물을 출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3차 발굴조사에서는 1금당(金堂) - 2탑 - 중문으로 추정되는 사찰 건물지가 남북 방향으로 난 일직선에 배치된 형태가 확인됐다. 금당지는 정면 7칸, 옆면 4칸으로, 규모는 동서 28m, 남북 16m이다. 탑지는 동서의 일직선상에 대칭되게 6×6m의 규모로 2기가 확인됐는데, 너비 1.5m의 줄기초 위에 원형 적심과 초석을 올린 형태로, 평면배치와 형태로 볼 때 목탑지로 추정된다.

출토유물 [사진=문화재청]

규모가 작고 주변에 비각(비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 있으며 중문지와 가까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후에 축조된 종묘와 관련된 제단일 가능성도 있다. 중문지는 초축과 중축이 이루어졌고 규모는 정면 3칸, 옆면 2칸이다. 초축 연대는 중문지 적심과 추정 목탑지에서 출토된 짧은다리굽다리접시(단각고배, 短脚高杯) 등 토기와 연꽃무늬 수막새 형식으로 볼 때, 6세기 후반으로 판단된다.

이후 제32대 효소왕(692~702) 때는 황복사지 삼층석탑이 조영되면서 왕실사원으로서 종묘의 기능을 담당한 동서 방향의 대석단 기단 건물이 만들어졌다.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과 동시에 축조된 1호 대석단 기단은 현재 남아있는 길이가 남북으로 30m이고, 2호 대석단은 남북으로 길이 57.5m, 동서로 길이 20m다. 가장자리에는 단랑(單廊, 들보 사이가 한 칸으로 된)의 회랑을 돌렸다. 1호 대석단의 상단에는 삼층석탑이, 2호 대석단의 대회랑 내부에는 비각만이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신라 왕실의 종묘적 기능을 담당한 특수 시설로 판단된다.

2017년 2차 조사에서 확인한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는 동쪽에서 묘(卯, 토끼),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가 조각된 4구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북쪽에서 축(丑, 소), 자(子, 쥐), 해(亥, 돼지), 술(戌, 개) 4구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십이지신상 탱석은 왕릉에서 옮겨와 건물지의 기단석으로 재사용된 것으로, 전(傳) 황복사지로 추청되는 1차 금당지 일부를 훼손하고 축조되었으며, 탱석, 면석, 갑석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왕릉의 크기는 지름 15~16m로 추정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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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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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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