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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선’ 예타 여부 놓고 국토부 vs 기재부 대립각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21: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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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 입주민 부담금으로 건설..예타대상 아냐"
기재부 "예타 제외 확정 아냐..1000억원 이상 예타 받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고양 창릉신도시에 들어설 고양선(가칭)의 예비타당성조사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10일 국토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고양선(가칭) 예타 여부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주민들이 납부하는 광역교통부담금으로 건설해 완공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고양선은 고양시청에서 6호선 새절역까지 14.5㎞구간에 모두 7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선이나 부천 대장신도시에 건설될 S-BRT는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양 창릉신도시 고양선 노선도 [자료=국토부]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다르다. 기재부는 10일 오후 고양선의 경우 예타 대상에 포함될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은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양선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고 총 사업비가 최소 10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나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타 실시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후 사업내용과 재원부담 주체, 공공주택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즉시 재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 이날 저녁 관련 자료를 재차 배포하고 "고양선 사업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다"며 "공공기관 예타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은 아니며 고양선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핵심 교통대책"이라며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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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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