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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스타 측 "미교,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정산 의무 위반한 적 없다"(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0:31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G스타가 가수 미교의 부당대우 및 정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JG스타는 16일 “당사는 미교와 법적 분쟁은 최대한 피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전속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미교가 일방적인 해지를 통지,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미교가 본인 SNS와 언론 매체를 통해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미교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미교는 노래와 방송 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언했던 내용을 모욕과 폭언이라 왜곡하고 있다. 당사는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교는 활동 도중 매니저가 사다준 도시락을 기분이 나쁘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다른 가수들을 이유 없이 폄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스케줄이 잡힌 공연 직전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JG스타는 “또 2018년 9월 당사 사무실에서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심각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미교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당사는 미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매니지먼트 지원 활동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SBS ‘더 팬’에서 탈락이 확정되자마자 사실무근의 이유를 들며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JG스타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교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정산 문제를 이유로 2018년 11월 20일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했다. 계약 기간 내 서로 간의 문제(손해배상 등)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결로 진실을 가리면 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교는 윤종신의 ‘좋니’ 답가 버전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SBS ‘더 팬’에 출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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