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당연한 권리”
정치권 일부 ‘연금사회주의’ 지적에 반론
“독립적 의사결정 위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 주최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민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 인사말에서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입각해 보유주식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금사회주의가 아닌 연금자본주의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배구조연구원 조명현 원장과 송민경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이 참석했다.
좌장으로 직접 나선 김 의원은 “올해 주총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배당 증액과 배당성향 확대, 지배구조 관련 주주권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며 “이는 그동안 한국기업의 저평가를 불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사례에서도 확인하듯이 기존 경영진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합리적 선택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재계 및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사결정의 독립성 및 수탁자 전문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의결권 행사가 특정 정파의 이해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위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수탁위 결정에 보다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