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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靑 참모 47명 중 13명, 2주택 이상...황덕순 일자리비서관 3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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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실소유자 부동산정책…다주택자 매매 권유
노부모 부양 목적이거나 세종시 근무 실거주 해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상당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고,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매매를 권유해왔다.

이날 재산을 공개한 47명의 청와대 비서관 중 상당수가 2주택 보유자였다.

2주택 이상자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조한기 1부속실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박진규 통상비서관, 최혁신 사회적경제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서호 통일정책비서관 등도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상당수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매각 계획, 세종시 근무 당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정태호 수석은 배우자가 미국 IBM에 재직 중이어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고, 조한기 1부속실장은 현재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외 마포구 복합건물은 전세 임대 중이라고 했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등촌동 소재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했고, 유송화 춘추관장도 보유 아파트 2채 중 한 채에 시부모님이 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자녀 대학입시 문제로 현재 강동구 고덕동 거주 중이며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는 전세임대 중으로 입시 후 서초구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기획관은 서울 고덕동 아파트는 이후 매각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2017년 배우자 직장 소재지 이전(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아파트 매입해 이주했으며 성화동 아파트는 2017년 이후 계속 매각 시도 중이라고 했다. 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농가주택은 2010년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했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비서관으로 임명받을 당시 재직하던 산업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원 복귀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보유 중이라고 했고, 강성천 비서관은 세종시 근무 목적으로 한 채를 특별분양 받아 실거주했다고 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 외 세종시 근무에 따라 특별공급 받은 소형 주택을 2019년 7월 이후 매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배우자 공동으로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1채 외 갖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은 본인 보유의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보유의 강원도 아파트 0.5채, 총 1.5채를 보유 중으로 장인·장모 거주 주택을 비서관 배우자와 처남에게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외 창원대 교수인 남편이 강의하는 주중 거주 목적으로 밀양시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단독주택은 시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한 주택으로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서(0.2) 판매가 쉽지 않다고 했다.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아파트 1채와 광주시 북구 본촌동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광주 소재 단독주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현재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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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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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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