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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국회 공익위원 추천권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5:25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발표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식 유지
구간설정위 위원 9명 구성…노사정 추천뒤 순차배제
결정위 위원 21명…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국회 입법을 거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원화된 결정체계 구조하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결정짓는 구간설정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결정위원회의 중립성과·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개입을 확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당초 정부는 초안에서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1안이 선정됐다.    

임 차관은 "이 경우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한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서 3차례 진행한 토론회에서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인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출처=고용노동부]

구간설정위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하게 된다. 당초 논의 초안에는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 

또한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기로 했다. 단,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지면서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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