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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27일 발표…탄력근로제 6개월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4일 13:05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식 고수할 듯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 방법·위원 수도 관심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안 국회 제출
노사정 대화 첫 결실…3월 국회 통과 무난할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오는 27일 발표된다. 또 노사정 대화적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늘 25일 열리는 운영위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방안을 최종 의결하고 합의안을 다듬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직접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 후 1월 전문가·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2월 초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업계의견 수렴 필요성과 양대노총의 연기 요청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과 20일 개편안 발표를 두차례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정부는 개편안 초안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종안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간설정위는 노사 단체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고용수준·경제성장률·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또 결정위에는 노사단체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 각층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던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위원 선정 방법과 위원 수도 관심거리다. 특히 최저임금 구간 범위를 설정하는 구간설정위가 신설되는 만큼, 이들 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구성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안에는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는 1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2안 등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현재까지논의 진행상황만 놓고 봤을 때 1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인다. 

또 오는 25일 경사노위는 제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조속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내달 중 열릴 예정인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두달여간 머리를 맞대 얻은 첫번째 결실로, 국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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