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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 오찬 메뉴는 초당두부·요거트 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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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디 총리와 오찬…친교 통해 우호 다져
"정상 간 우의만큼이나 양국 관계도 더 깊어질 것"
이재용·정의선 등 인도 투자 한국 기업 대표도 참여
오찬 음식, 한국 전통음식 배경 인도 음식 조화…우호와 협력 증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한국과 인도의 전통 음식을 접목해 양국의 우호 협력 증진을 기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고대부터 이어진 양국간 교류의 역사를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22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마친 후 국빈 오찬을 주재했다. 인도 공식 수행원을 포함해 양국의 정·재계, 학계·문화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국빈 오찬에서 양국 정상은 잔을 들며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한식을 바탕으로 인도의 전통 음식을 곁들인 퓨전 한식이었다. 다시(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응고시킨 인도식 플레인 요구르트) 드레싱을 곁들인 아보카도와 애플망고 샐러드, 인도 전통 빵인 로티 파라타와 후레쉬 버터, 렌틸콩과 칙피스콩 수프와 토마토 렌틸 살사, 복주머니 골물쌈을 곁들인 초당 두부구이와 강된장 소스, 봄나무 골동반과 들깨 야채탕이 제공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국빈 오찬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건배사에서 '나마스까르'(안녕하십니까)라는 인도어로 시작해 지난해 인도 방문과 김정숙 여사의 디왈리 축제 참석 당시 인도 측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디저트로는 녹차 팥크림 샌드케이크와 신선한 과일, 홍삼 배숙차가 나왔다. 한·인도 양국의 전통 음식을 재해석해 양국의 유호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의 형제이자 친구인 모디 총리님, 우리가 나눈 우정의 깊이만큼 양국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협력으로 양 국민이 더욱 행복하고 잘살게 될 것"이라며 "양국이 세계평화를 향해 굳게 손잡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디 인도총리도 건배사를 통해 "이 만남을 통해서 저희 두 사람의 생각과 또한 비전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저와 대표단을 향한 따뜻한 환대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우리 양국은 점점 더 관계가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모디 총리는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과 저의 신동방정책 간에는 여러 접점이 있다"며 "이는 양국이 동일한 소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와 번영, 평화를 향해 나가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며 "비핵화와 평화의 여정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국빈 오찬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용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 한종주 기가테라 대표, 김승우 뉴로스 대표, 우유철 현대로템 부회장 등이 이날 오찬에 참석, 모디 총리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인도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인도 포럼에 관여하거나 한·인도 협력 사업의 주축 기업들의 총수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회장인 김영주 무역협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등 협회대표들도 이날 오찬에 참석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승우 뉴로스 대표, 권평오 코트라 사장 등 경제인들은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위치한 헤드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모디 총리와 인도 투자에 대한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양국의 문화공연도 있었다. 한국과 인도 전통악기의 앙상블 연주와 고대에서 이어진 한국과 인도의 우호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허왕후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전통 무용, 양국이 미래를 상징하는 인도문화원 어린이합창단의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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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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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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