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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 뽑아든 한국당…칼 갈고 온 임종석·조국에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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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 한국당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김태우 개인 일탈…민간인 사찰 현 정권서 없다" 일축
한국당 의원들, 그간 제기된 의혹 반복…"한방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현우 조재완 기자 = 벼르고 별려 칼을 뽑아들었지만 결과는 완패였다. 상대방이 당차게 칼을 갈고 나온 것을 간과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를 평가하자면 "적의 급소는 알았으되 스스로의 공격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제보와 폭로를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직적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권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찍어내기 하고 자신들의 인사를 앉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주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G,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날 운영위원회 역시 전운이 감돌았다.

일단 정치권에선 야당의 전면적 공세에 청와대 참모들의 힘겨운 수성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분위기는 사못 달랐다. 운영위 회의의 긴장감은 기대보다 낮았다. 한국당은 기존에 나왔던 제보들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다시 의혹을 끄집어내기 바빴다. 참관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날 야당에선 치밀하고 강력하게 준비된 한방이 없었다는 평들이 많았다.

반면 12년 만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앞에서 청와대는 칼을 갈고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조목 조목 반박하며 퍼부어대는 십자포화를 그냥 맞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수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전투력이 비범해보였다. 야당의 공세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단호하고 맷집 센 강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청문회 예고’ 야당, 시작부터 압박 공세…"특검 갈 수밖에"

임종석·조국 등에 대한 사실상 ‘청문회’를 예고한 야당은 운영위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강한 압박 공세를 펼쳤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첩보를 묵인하고 “비문(비문재인계) 인사를 겨냥한 인적 청산을 단행했다”며 청와대의 이중적 감찰 행태를 비난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11건 중 4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조 수석이 무책임하게 부인하다"며 즉석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녹취에서 “이번에 보도된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거세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가 개인 일탈이라면 그 긴 시간동안 일탈행위를 하고 사찰을 하고 다녔는데 그동안 조국 수석은 뭘 했느냐"면서 "결국 블랙리스트의 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다.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 흔들리지 않은 여권 … “폭로 의도 불순한 정보 브로커일 뿐” 일축

하지만 야당의 파상공세에도 여권 인사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당 운영위 위원들은 △김태우 수사관 폭로 목적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여부 △폭로 내용의 진실성을 짚으며 야당 공세를 무력화시켰다.

전면에 나선 것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비위 혐의가 발견된 후 언론에 폭로했고, 급기야 제1야당인 한국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흔들었다”며 “이쯤 되면 폭로의 순수성은 차치하더라도 불순한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정보통신부에 감사원 감사관직 자리를 도모한 엽기적 셀프 채용까지 벌였다”며 “동기는 불순한데 공익도 없고 사익만 있는데다 진술에 일관성조차 없는 정보 브로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민간인 사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기춘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따르면 민간사찰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망원 활용·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조 수석에게 “이 같은 조직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방어전도 있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든 문체부 및 진보교육감 사찰을 예로 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개인적 취약 사항의 유무가 블랙리스트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며 “우 전 수석은 취약 사항이 정리된 교육감 블랙리스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해당 사항이 없던 문체부 블랙리스트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겁박을 하고 강제를 하려면 약점을 잡아야 하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로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이 제시한 김정주 본부장의 녹취록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고 폭로하며 "낙하산 인사였다가 쫓겨나 폭로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김 전 본부장이 임기인 2년을 채우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더 연임하는 등 전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정면 대응했다.

청와대의 KT&G 사장 임명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은 사람"이라며 “무책임하게 술자리 얘깃거리도 안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 고성으로 한 해 마감한 국회…하루종일 아우성으로 얼룩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도 하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여야간 고성만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영표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협상 당시부터 임 실장과 조국 수석의 출석만이 협의됐으며, 다른 인물들에 대한 출석은 사전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한 의사진행발언이 여야 의원들 간에 계속되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정회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여야 간 설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흥분한 목소리로 고성을 질렀다.

홍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국 수석에 대한 질의에 임종석 실장의 해명까지 모두 듣는 것이 불공평하며 편파적이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 민주당 역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한국당에 너무 많이 준다며 항의에 나섰다.

질의순서인 의원들의 질문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 진행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날 28여명의 의원들이 질의하는 본질의만 오후 7시까지 지리하게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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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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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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