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케뱅·카뱅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내년 증자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5:18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지배구조 개편안 추진 중
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해야 지배구조· 증자 완성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내년도 자본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등극이 예상되는 KT와 카카오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내년도 안정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각각 KT와 카카오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출범 이후 증자 문제로 줄곧 골머리를 앓아온 케이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KT 주도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자본금은 1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원 수준이다.

선제적 자본확충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 카카오 주도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통해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넘겨받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 옵션 실행 이후 카카오뱅크 지분은 카카오가 3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30% -1주가 된다.

현재 자본금이 1조3000억원인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주주에 오르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사업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핑크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금융위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다.

KT와 카카오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기존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포함해 총 10%를 초과해 보유할 때 과거 5년 감 금융·조세·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KT와 자회사인 KTF뮤직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7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도 1억원의 벌금형을, 카카오 기업집단 총수인 김범수 의장은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된 후 현재 정식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두 회사가 대주주적격성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 지분을 추가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다.

결국 금융위가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어느 정도 수위로 보느냐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KT와 카카오는 해당 법령 위반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과거 은행·보험·증권사들의 유사사례가 경미하게 판단된 선례가 있고, 인터넷은행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걸맞게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두 회사가 모두 한도초과 보유주주로서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의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KT와 카카오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최치현 금융위 은행과 사무관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소요시간은 빠르면 두 달, 서류가 미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는 금융위로서도 예민할 문제일 것"이라며 "허가해줄 경우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은행 활성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