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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과 은산분리 규제...숨막히는 22년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6:10

선진국, 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은행 활성화 시작
한국, 2000년대 초반부터 번번이 발목...작년 출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1995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출범했다. 이후 인터넷 활성화와 금융규제 완화에 힘입어 2000년 말까지 미국에서만 40개 이상의 인터넷은행이 생겨났다. 2014년 9월 말 총자산 기준으로 미국 50대 은행에 6개의 인터넷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 2000년 일본에서 은행과 이동통신사가 결합해 만든 Jibun Bank와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Rakuten 그룹이 설립한 Rakuten Bank 등 인터넷은행이 탄생했다. SBI(Sumishin Net Bank)는 일본 인터넷은행 최초로 예금 규모 3조엔을 달성하며 일본 은행 전체에서 37위로 도약했다. 

# 2000년 한국에선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동양종합금융(현 유안타증권) 등이 해외 금융사들과 손잡고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실패했다. 이어 2001년 SK텔레콤은 코오롱·안철수연구소(현 안랩) 등과 ‘브이뱅크’라는 이름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이 또한 좌절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22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첫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지난 2008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부가 직접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려 했다. 이 역시 금융실명제법 및 자금 확보 문제 그리고 은산분리 규제 등의 높은 벽에 막혀 무산됐다.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30대 그룹과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에 인터넷은행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기업들에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에 KT, 카카오 등이 주도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신청했다. 마침내 2017년 4월 케이뱅크, 7월에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두 은행은 금융시장에 ‘메기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탄생했고, 5일만에 100만명을 끌어모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10분만에 통장을 개설해줬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은행에 1원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했다. 싼 대출금리와 높은 수신금리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췄다. 이에 놀란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앱을 하나로 통합하고 ‘은행업무의 디지털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기 바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대출을 늘리기 위해 특판예금을 잇따라 내놓아야했다. 자본 확충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니 신사업 추진이 무산되고 주력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카카오뱅크의 월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8~9월 1조원대에 이르렀지만, 올해 들어선 3000억원대로 감소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하면서 내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했다. 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자본 확충 스케줄을 염두에 뒀다. 그렇지만 국회의 높은 벽에 부딪혀 은산분리 완화는 멀어져갔다. 

물꼬를 튼 것은 금융위원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금융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쓰러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줄곧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입법을 호소해왔다.

지방선거 압승 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비록 연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2차 규제혁신토론회의 핵심이슈로 은산분리가 채택됐다.

마침내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금융규제 혁신 1호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됐다. 대통령이 나서자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도 없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은산분리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제시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두 은행은 족쇄를 풀리면 신규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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