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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제주 영리병원 허가 의외...건보 적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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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병폐 고치려면 특사경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제주도에 들어선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결정을 해 좀 뜻밖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보공단]

제주도는 지난 5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이에 녹지국제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은 외국인의 편의제공 항목에 들어 있다"며 "참여정부 때 요양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하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지금도 유효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건강보험 적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어 "누가 제주도까지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를 받겠느냐"며 "내국인 진료가 안 될테고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보완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5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라도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최선의 방식으로 고쳐나갈 것"이라며 "우선 분리과세대상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위해 국세청의 자료를 확인할 수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선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그런 역할을 맡으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하고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는 일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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