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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현 정부서 영리병원 허가 절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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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필요성 의문…비영리와 공공성 강화"
"영리병원 불법행위 시 국내법 적용해 확실히 처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제주도는 외국인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으로, 국내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1호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뤼디그룹이 자본금 210억원을 비롯해 778억원을 투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 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는 등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며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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