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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노리는 피싱]② 외국 수사기관 '소극적'…“사기송금 구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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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와 쌍방 피해, 은행 귀책사유 없어..."예방만이 최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 경기도에 있는 J사는 2015년부터 거래해온 중국 선전 소재 A사로부터 지난해 3월15일 e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업무상 연락하던 e메일 주소가 아니었다. 한 달 뒤인 4월 27일 A사가 선적하는 물품 대금의 20%인 미화 1만5580달러를 미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거였다. J사는 송금하고 선적을 요청했지만 A사는 “송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락해왔다. 

J사는 A사의 e메일로 송금 내역과 선적 요청 확인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e메일은 A사의 것이 아니며 J사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전적인 책임은 모두 J사에 있으므로 제품을 선적할 수 없다”고 답했다. J사는 A사 담당자가 모든 e메일을 수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 없었다.  

# 일산에 있는 무역회사 F사 사장은 지난 11월 e메일 스피어 피싱(spear-phishing)에 당한 8만8000달러 착오송금 구제책을 수신은행인 미국 웰스파고에 요청했다. 그는 “한국 소재 신한은행에서 귀은행(웰스파고)으로 송금된 건은 e메일 해킹에 의한 범죄에 이용된 송금 건으로, 단순 개인간 송금이 아닌 회사간 무역대금으로 e메일 해킹, 회사 공문서 및 은행 송금확인서 위조한 사기로 중대한 범죄”라며 “웰스파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돼 도난 된 금액에 대해 보상제도나 절차를 알고 싶다”고 했다. 끝내 웰스파고 은행은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다.

e메일 해킹으로 인한 무역 송금사기는 사후 피해 구제책이 거의 없어 피해기업을 두 번 울린다. 

12일 무역협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e메일 해킹으로 피해를 입으면 1차적으로 현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 무역송금계좌로 많이 이용되는 홍콩 소재 은행에 송금했을 경우, 홍콩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계좌동결 및 금액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홍콩은 법제도상 금액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소송(Civil litigation)이 필요하다. 

하지만 홍콩은 물론 미국 등 현지 수사기관은 자국기업 피해가 아니면 수사에 소극적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해킹된 e메일(Gmail, Hotmail)의 서버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어 조사하기도 어렵다.

현지 은행에 피해 구제책도 사실상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현지 수사당국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보상 등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의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은행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한다”면서도 “송금정보 입력오류와 같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송금피해를 거래처와 합의로 해결한 사례는 있지만 잠재적 손실이 더 컸다.

부평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 K사는 10년 동안 거래한 바이어인 호주의 J사에 지난 2016년 말 “결제대금 15만달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확인요청 e메일을 보냈다. J사는 K사가 급하게 변경한 새로운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 이야기했다. K사는 e메일이 해킹된 것으로, 새로운 계좌 정보가 한국이 아닌 홍콩 소재이고 메일 주소 역시 국내 기업 담당자의 것과 유사하지만 스펠링 한두 글자가 다르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귀책사유가 J사에 있다고 따졌다.

K사는 호주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K사와 피해 합의를 시도한 끝에 2017년 7월에 6만달러 이상의 결제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J사는 “K사와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K사는 10년 단골 바이어를 잃었다. 

결국 피해를 당하기 전에 철저한 확인 작업만이 최선의 길이다. 이민호 코트라 무역기반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사기 사례는 사기 유형이 복합해지고 사기목적이 다양해져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호의적인 조건일수록 바이어 정보 확인 및 진위 파악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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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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