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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후폭풍'..."대법관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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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비난 여론 갈수록 확산
곳곳서 "남성들, 종교 이유로 병역 거부 땐 누가 나라 지키나"
일부 누리꾼 “특정 종교가 어떻게 병역 거부 사유냐” 분통
"너무 앞서갔다. 대법관 탄핵‧면직하라" 비난 의견도 봇물
국방부, 이달 내 정부안 발표…국회 법안 조율 등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오씨는 2013년 현역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지,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은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실무추진단이 구성한 민간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대체복무 기간, 근무장소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추가 논의를 거쳐 대체복무제 시행안에 대한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유력...소방서·교도소 중 선택한 뒤 합숙

우선 복무 기간은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현행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21개월이지만 이것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복무장소와 근무 형태는 소방서와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 복무자가 두 복무기관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청회 당시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나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는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시점으로 다음주는 다소 이르다"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이달 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발표가 이뤄진 뒤라도 아직 갈 길은 멀다. 국회가 내놓는 대체복무 개정안과 절충점을 찾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도 최종 방안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나라는 누가 지켜?”, “난 비양심적이라 군대 다녀왔나” 예비역‧현역 장병들 분노..
    2020년 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본격 시행…논란 사그라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각종 포털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다.

판결 이후 가장 ‘핫(hot)'한 곳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1일 이후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반대하는 청원이 430여건 올라왔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올라온 청원까지 합하면 1500여건이 넘는다.

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안보 문제, 병역기피현상 증가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판결에 반대했다.

한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미래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올 판결”이라며 “성인남성들 모두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그럼 이 때까지 군대에서 복무한, 복무 중인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냐”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냥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무죄라는 결정을 내린 대법관 9명의 면직이나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예비역들과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원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대법관들은 모두 옷을 벗고 나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청원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 모씨의 종교인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는 수준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 각 언론사 홈페이지마다 병역거부 기사에 관련 댓글이 수천개씩 달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대법관들의 판결 내용 비판, 대체복무 제도 반대 등의 의견도 있지만 소방서‧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정부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개꿀가는데(엄청 편한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는데) 36개월? 7년은 해야지(qkrw****)‘, ’36개월이든 24개월이든 상관 없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직은 받아라. 예를 들면 현역에 준하는 신체등급(을 가진 대체복무자)은 진지 공사, 지뢰 제거, 취사 등의 일을 하고 사회복무를 하는 경우엔 미화용역, 군수물자 제조 및 납품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피지역, 보직을 맡아야 (현역병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good****)’, ‘지뢰제거 5년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nsve****)’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시행은 오는 2020년 1월부터다. 이제 1년 3개월 정도 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하고, 병역 거부를 들러싼 사회적 갈등고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제 국민 정서법에 기반한 여론전이 시작됐다. 2020년 1월 논란이 사그러들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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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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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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