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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먼저”vs“인권 중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엇갈린 시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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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국가 의무 우선돼야”, “형평성 맞지 않아”
일부 시민들 환영...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 원해”
허용 시 ‘양심 기준’, ‘대체복무 정도’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김현우·노해철 수습기자 =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1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우려와 기대를 여과 없이 토로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군으로 군 생활을 했던 우철영(31·남)씨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국가가 처한 분단·휴전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지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적 복무자로 만들어 버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김모(61·남)씨는 “진보 입장에선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니 나온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모두가 잘되자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가 오만가지 꾀를 내서 군대에 안 가려고 할 것”이라며 “한 번 개인화돼 정신상태가 무너지면 집단화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보단 국가의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상병으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윤모씨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의무는 국민 전체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대에 와서 본인이 말하는 종교적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IT에 업계에 종사하는 김현석(31·남)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한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 아니냐”며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텐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진(19)양도 “자유라는 것도 결국 국가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기진(27·남)씨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봉사직으로 대체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대체 복무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장인 여성 이혜정(35)씨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는 보는데 악용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고 바라볼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광일(33·남)씨는 “나 역시 군필자이지만 의무를 완수했으니 떳떳하다”며 “제도적으로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개인의 신념과 사상을 문제 삼아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이 오히려 군대 기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정모(30·남)씨는 “입대해봤자 총도 안 들고 항명하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모두에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대학생 유지희(24·여)씨도 “처벌을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은 교화로서 처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을 잡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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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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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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