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원진 의원 강원도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진흥원 5·7급 직원, 일반직 전환 추진 및 신규채용 부적정 사유로 징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경제진흥원 역시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부적절함이 특별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
이 같은 내용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강원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징계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5급, 7급 직원은 2017년 지방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특별 감사 결과,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 추진 부적정, 신규직원 채용시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부적정’을 사유로 지난 2월 27일 각각 ‘주의촉구’를 받았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친인척 채용 등으로 청년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고, 노조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며 “강원도의 경우도 출연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성희롱 등 직장내 악질범죄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조원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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