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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재테크 못한다...금융위 수당체계 개편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7:01

가입 후 1년 이내 낸 돈보다 환급금+수당 많으면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6일 오후 6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판매수당 분할지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비 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자기계약이나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고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즉 10호를 신설해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 등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 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험설계사들의 종신보험 판매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종신보험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망 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이 적립금(해약환급금)으로 쌓인다.

보험설계사들은 계약 1년 내 대부분의 수당을 받고, 나머지를 최소 7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통상 계약 초년도에 70% 이상, 나머지 30%는 7년~10년 동안 받는 구조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조기 해약하면, 환급금과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때는 종신보험 규모를 키우려는 보험사 방향에 따라 이 금액(환급금+수당)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설계사들은 자기계약을 맺거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조기 해약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설계사가 자기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문제는 자기계약을 줄인다는 명목만 앞세워 보험사 자율인 사업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 지점장은 “이번에 검토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이나 수당, 혹은 둘 다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기계약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보험사 자율인 사업비를 통제하는 동시에 설계사의 생존권까지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금보험' 포장 판매에도 제동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또 다른 방향은 저축성보험으로 포장된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부 설계사는 종신보험에 쌓이는 적립금을 향후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또 보험사는 ‘연금(생활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문구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보험사 및 설계사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의 분급비율을 연금보험처럼 확대하면, 판매 초기에 높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발표한 저축성보험 대상 수당 분급비율 조정안에 따르면, 종신연금은 1년 이후에 총 수당 중 25%만 받았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2016년에는 45%까지 높아졌다. 즉 총 수당이 100만원이면 2013년에는 1년에 75만원을 받고 나머지 25만원을 7년여에 걸쳐 받던 데서, 2016년에는 1년에 55만원만 받고 45만원은 7년여간 분급해 받는 것으로 바뀐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컨셉으로 판매하는 설계가 늘고 있다”며 “만약 분급비율이 증가해 초기에 받는 수당이 줄어들게 되면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긴 했지만 사업비나 수당 개편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을 취합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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