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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변호사 덕?…부영 이중근 석방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42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9:26

4300억원대 횡령·배임 구속된 이중근 석방
法, “변론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망 염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18일 허가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의사출신 검사가 ‘이중근 회장이 일반수감자라면 받지 못할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지만 법원이 보석을 허락,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돈있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라는 법원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시선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훼손된 사법부 신뢰에 다시 한번 금이 가는 계기가 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에 따라 이중근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기업총수의 지위에서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신문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의 혈압이 정상이 아니고, 합병증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검찰도 “의사 출신 검사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고령과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일반 수감자였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법원이 이 회장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 중 하나는 김능환 전 대법관 등 ‘호화’ 변호인의 ‘초호화’ 변호 덕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본격 재판을 앞둔 지난 3월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무법인 평산, 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총 20여명을 선임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최동렬 변호사가 변론을 많이 해왔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충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환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대법관 퇴임 뒤, 부인과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율촌으로 들어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해 1조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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