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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반포자이·잠실5단지 2주택자 보유세 1300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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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모두 오르면 700만원 올라
공시가격도 20% 오르면 종부세 1300만원 인상
정부 네가지 방안 중 세율만 올리는 방안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전용 76㎡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내년 보유세 인상 소식에 걱정이 크다. 정부가 내 놓은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모두 인상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7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A씨가 내년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3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50%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은 20~30%대를 예고했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 내년에도 강남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 내외로 오르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이보다 더 커진다. 올해 1491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다주택자는 내년 2828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22일 뉴스핌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을 토대로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최종 5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를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정부의 첫 번째 대안은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면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1678만원으로 11.1% 오른다. 여기에 정부가 차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적용하면 20% 인상된 1864만원까지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인 세율 인상을 보면 과세표준이 12억~50억원이면 세율이 1%에서 1.2%로 0.2%포인트 늘어난다. 이 경우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에서 1789만원으로 16.7%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늘리고 세율도 1.2%로 인상하면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33.3% 늘어난 2237만원이다. 네 번째 안은 1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번째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인상률은 같다. 

반포자이와 잠실5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예상 종합부동산세 [자료=뉴스핌]

문제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A씨의 잠실 5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5.2%가 올랐다. 잠실5단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10% 인상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더 오른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20% 수준으로 오르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각각 15억7440만원, 13억8240만원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되면 2357만원, 세율이 1.2% 오르면 2263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고 세율이 1.2%로 오르면 2828만원이다. 즉 올해보다 내야하는 세금은 각각 36.7%, 34.1%, 47.3%가 오른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차원일 뿐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비율을 80~9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아파트의 실거래가반영비율은 70%대로 알려져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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