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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최병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 인상..누진세율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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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인상시..3954억원 추가 세수 발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 적용하면 1조2952억원까지 걷혀
다주택자 차등 과세는 1주택자 우대 역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100%로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949억원이 더 걷힌다. 또 내후년 이후 공정가 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대비 모두 3954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누진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서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세수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 경우 내년 최대 1조295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모두 네 가지 종합부동산세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병호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누진세율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물이나 상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대안1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먼저 제1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유지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27만3555명, 종합합산토지 6만7509명을 합쳐 모두 33만6474명이다. 내년도 예상 세수는 1조9384억원.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인상하면 1949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고, 100%로 인상하면 3954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억~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가격의 다주택자는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공시가격의 6억원의 금액을 공제한 뒤 금액에 80%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3억2000만원(4억원Ⅹ80%)이 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에는 세율 0.5%가 적용돼 16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억원(4억원Ⅹ100%)으로 세금이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며 "다만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대안2에 따른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두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0.05~0.5%p 올려 0.5~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p, 별도합산토지는 0.1~0.2%p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으로 총 12만8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상 세수 효과는 4992억~8835억원이 늘어난다.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최 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라며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3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 번째 대안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p 올렸을 때 5711억~9650억원 늘어나고 5%p 올리면 6798억~1조881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0%p로 올리면 8629억~1조1952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p가 인상되면 1주택자는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세금이 늘고 5%p 인상되면 각각 최대 15.2%, 22.1%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10%p 오르면 1주택자는 25.1%, 다주택자는 37.7% 세금이 는다. 

최 위원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4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네 번째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0.05~0.5%p)을 모두 인상한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34만8000명.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최 위원은 "주택분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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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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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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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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