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폭탄' 내년 하반기 터진다..회피 '마지노선'은 내년 5월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38

공시가격 인상+세제 개편으로 내년 보유세 인상 확실시
잠실5단지 보유세 내년 50% 이상 인상 전망
매년 6월1일 보유기준 산정..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도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말 인상된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정부는 매년 6월 산정한 보유세를 12월에 통보한다. 예정대로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 즉 6월 1일 당일 집 소유자가 보유세를 물어야하는 것이다. 

내년 5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7억원 주택 두 채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고 해당 주택가액이 9억원이 되지 않아 종부세 면제를 받는다. 1주택자 종보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5월까지 집을 팔아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내년 보유세는 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개편안이 맞물리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를 조정했을 때 보유세에 미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나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 A씨가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면 종부세는 421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종부세는 614만원으로 46% 가량 오른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예로 들면 이 단지의 전용 76.5㎡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25.2% 올랐다. 

이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는 최고 19억원.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이다.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도 20% 내외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13억82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올해 예상된 보유세는 416만원. 내년 공시가격 20% 인상으로 예상 보유세는 559만원이다. 올해 보다 34.4% 오른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예상 보유세는 대략 632만원까지 오른다. 결국 내년 보유세는 올해 보다 절반 이상인 53.4%가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가 있어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새 등록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줄고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