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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종부세, 2009년 이후 매년 6% 증가..2016년 1.5조원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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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09년 보유세 체계가 변경된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의 또다른 축인 재산세는 2006년부터 매년 12.3% 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 종합부동산세는 약 1조5000억원이 걷혔으며 재산세는 9조9000억원 가량 걷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특위 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최병호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약 5500억원을 과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듬해인 2006년 과세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으로 확대한 후 1조7000억원을 걷었으며 집값 상승세가 높았던 2007년에는 2조7670억원을 과세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이 현행 방식으로 바뀌자 9680억원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이후 연간 6% 가량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2016년에는 총 1조5298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됐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2007년 1조2610억원을 종부세로 걷었으나 2009년에는 195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집값 하락이 이어지며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집값 오름세가 시작된 지난 2016년에는 3209억원을 종합부동산세로 걷었다.

지난 2016년 걷힌 총 1조5298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가장 많이 과세된 항목은 토지다. 종합합산토지에선 총 6536억원을 과세해 42.7%의 비중을 보였다. 또 별도합산토지에서는 전체 종부세의 36.3%를 차지하는 5553억원을 걷었다. 주택에서는 3209억원이 종부세로 걷혔으며 이중 개인주택은 2324억원이다.

2016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과세 대상인 주택소유자 전체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자는 27만4000여명(2.1%)이다. 특히 전체 198만명인 다주택자는 10.4%에 해당하는 20만5000여명이 종부세를 냈다. 다주택자 가운데는 2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으며 6주택 이상 초과다 주택보유자는 18.8%다.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51.7%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거주 납세자가 낸 종부세는 총 이어 △경기(24.5%) △광역시(13.5%) △지방(10.3%) 순이다. 

전국에 있는 주택은 모두 1669만가구로 주택 소유자는 1331만명이다. 30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약 40%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60%를 차지한다. 총 주택 소유자의 15%인 198만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이들의 19.8%가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다.

한 채당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국 10만5000여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3만6000여명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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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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