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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총사퇴.."대통령이 개정법 거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6:08

2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후 전원 위촉장 반납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거부권 행사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최저임금위원 5명의 위촉장을 반납했다.

29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9.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이날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전원 사퇴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거나 다름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새벽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되자 즉시 성명을 내고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월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부터 최저임금에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 모두 산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어 28일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폐기를 결의한 후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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