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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 검찰에 협조는 OKㆍ수사는 NO?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1:10

사법부 "강제수사 검찰이 판단할 몫 ,추가고발 필요성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신분 수사 사실상 불가피
검찰 여론의식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에 고민할 듯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협조는 동의했으나 수사를 거부하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한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단장인 안 처장도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양 전 원장 사법부에서 박근혜 맞춤형 재판을 하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조작된 재판을 했는데 자체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날 오후 조사단 관계자도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 보고서 요청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 강제수사 등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이를 종합할 때 사법부가 향후 검찰 수사를 대비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동시에 내부징계가 적절하다는 조사단 자체 조사 결과가 '셀프 면죄부'란 후폭풍에 휘말린 탓에 사법부 수장들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 칼끝을 어디까지 겨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사의 범위나 강도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참여연대의 양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등 7건이 계류 중이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검찰이 향후 내놓는 수사결과도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최근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결과 등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미진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내몰리는 상황도 피해 나가야하는게 검찰의 숙제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도 고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에서 이같이 광범위한 직원들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에서 압수수색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사법부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서 강제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며 "법원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집행하는 법원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난처한 상황도 나올 만하다. 

검찰은 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와 지난 1월 참여연대의 양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을 토대로 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은 존재했으나 이를 활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실행에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놓고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한 정황이 포함된 문건 등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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