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이통사 "시장경제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4:25

SKT "민간기업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업계 "원가보상률 논리 모순...5G 투자도 위축 우려"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동통신 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업비용의 내부 흐름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 원가보상률 산정이 필요하다"는 소송 원고측의 주장에도 "원가보상률 논리는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12일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이에 지난 2011년과 2014년 각각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며 원고인 참여연대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도 '통신요금의 공공성'에 더 무게를 두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SK텔레콤측은 판결 직후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면서 "민간기업 입장에서 내부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 지는 영업비밀인데 이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요금은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에도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정한 공공요금엔 전기, 철도 요금 등으로 공기업이 독점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요금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더 많은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지정한 공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2세대(2G)·3세대(3G) 통신 서비스만 해당되지만, 이같은 요구가 4세대(4G) 이후의 자료에도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기업 입장에서 신사업 관련 심각한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이번 판결의 핵심인 '원가보상률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잣대로, 서비스 매출(수익)을 비용(원가)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그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지정된 자료를 적정한 원가보상률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가보상률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요금 인하 압박의 근거로 주장하겠다는 속내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만으로 통신서비스의 수익과 원가를 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과거 정유업계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엔 원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통사들도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영업기밀은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5G) 통신 가격에도 원가보상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의 경우 초기엔 원가보상이 거의 안나온다"면서 "원가보상률을 요금 인하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초기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5G의 경우 통신요금을 매우 높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한 세대의 통신망 서비스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초기에 설비 투자로 부었던 돈을 회수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고려치 않고 발생한 이익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초기 투자 및 비용 인하 노력을 짓밟는 셈. 이 논리가 이어지면 5G망에 대한 초기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